https://naver.me/FN78BP9G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모 변호사가 보석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이날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카라큘라, 최모 변호사가 낸 보석 청구를 인용하고, 보석 청구를 내지 않은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선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하고,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하고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장 6개월이다.
구제역 등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0일이며, 크로커다일은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김희선 기자 (b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