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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가 어도어 등 하이브 측과 법적 분쟁 속에서도 독자 활동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는 새 활동명을 공모하고 나섰다. 어도어와 상표권 분쟁을 피하면서 활동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상표권 분쟁은 돈만 물어주면 끝나는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법상 책임을 물 수 있어 심각성이 크다.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소송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소송에서 이긴다면 뉴진스의 새 활동명은 무용지물이 된다. 반대의 경우는 뉴진스가 새 활동명으로 광고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 뉴진스 상표권의 경쟁력까지 약화할 수 있다.
◇뉴진스 새 활동명 공모, '독자 활동 강행' 해석
23일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독자적 연예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위반이 될 수 있다”며 “뉴진스와 전속계약은 유효하며 법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개설한 인스타그램 계정 진즈포프리(jeanzforfree)에 일정 기간 사용할 새 활동명을 공모한 데 따른 조치다.
뉴진스가 말하는 일정 기간은 어도어에서 ‘뉴진스’ 상표권을 찾아올 때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뉴진스 상표권은 어도어에 귀속되어 있다. 어도어는 해당 상표권을 2022년 등록했다.

[정보/소식] 뉴진스 새 활동명 공모, 어도어 가처분 판결에 쏠린 눈 | 인스티즈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강행하겠다고 쐐기를 박은 셈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먼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최근까지는 어도어와 계약된 스케줄을 소화했지만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어도어가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에 더욱 시선이 쏠린다. 어도어는 약 열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를 인정받고 어도어의 승인,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가처분을 신청했다. 작년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를 건 데 이은 추가 법적 조치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수개월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어도어, 가처분 결과 별 시나리오는

만일 법원이 가처분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다면 뉴진스의 새 활동명은 돌파구가 될 수 없다.

엔터업계 관계자는 “어도어가 기획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다면 뉴진스는 어도어 없이 독자적으로 용역 계약을 맺을 수 없다”며 “새 활동명을 지어도 그 이름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에 가수는 기획업자의 사전 승인 없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출연교섭을 하거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얘기가 다르다. 사안이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뉴진스가 새 활동명으로 광고계약을 맺고 수익을 창출할 길이 열린다. 이 경우 전속계약 유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뤄지며 결론이 몇 년 뒤에 나올 수 있다.

그 동안 뉴진스 상표권의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뉴진스 멤버들이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면 해당 상표권의 실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뉴진스의 최근 행보가 어도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처분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뉴진스가 신규 활동명을 공모하는 것을 법원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상호합의 없이 활동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최종판결에도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 중에 당사자가 법적 분쟁과 관련된 행위를 한다면 피해 범위를 키울 수 있다.
뉴진스는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응할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다. 세종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가 법적 대리인을 맡고 있는 곳이다.
뉴진스는 SNS에 “빠르게 진행되는 가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와 어도어의 잘못과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세종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와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https://naver.me/FfeLR5ni


 
익인1
뉴진스 ㅎㅇㅌ
2개월 전
익인2
뉴진스 응원할게 ㅎㅇㅌ
2개월 전
익인3
뉴진스 ㅎㅇㅌ
2개월 전
익인4
응???? 세종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가 법적 대리인을 맡고 있는 곳이다?????
세종이 민희진 전 대표의 법적대리인을 맡고 있는게 아니라 민희진 전 대표가 세종의 법적대리인을 맡고 있는거야???
아이고 기자야...쓰면서 안이상하디??

2개월 전
익인5
저 신문 머니투데이 계열사야
많은 게 설명되지...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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