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강행하겠다고 쐐기를 박은 셈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먼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최근까지는 어도어와 계약된 스케줄을 소화했지만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어도어가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에 더욱 시선이 쏠린다. 어도어는 약 열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를 인정받고 어도어의 승인,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가처분을 신청했다. 작년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를 건 데 이은 추가 법적 조치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수개월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어도어, 가처분 결과 별 시나리오는
만일 법원이 가처분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다면 뉴진스의 새 활동명은 돌파구가 될 수 없다.
엔터업계 관계자는 “어도어가 기획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다면 뉴진스는 어도어 없이 독자적으로 용역 계약을 맺을 수 없다”며 “새 활동명을 지어도 그 이름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에 가수는 기획업자의 사전 승인 없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출연교섭을 하거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얘기가 다르다. 사안이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뉴진스가 새 활동명으로 광고계약을 맺고 수익을 창출할 길이 열린다. 이 경우 전속계약 유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뤄지며 결론이 몇 년 뒤에 나올 수 있다.
그 동안 뉴진스 상표권의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뉴진스 멤버들이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면 해당 상표권의 실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뉴진스의 최근 행보가 어도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처분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뉴진스가 신규 활동명을 공모하는 것을 법원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상호합의 없이 활동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최종판결에도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 중에 당사자가 법적 분쟁과 관련된 행위를 한다면 피해 범위를 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