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판결문에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권은 국회에 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락 팍!! 못을 박고
3권분립의 목적이라 대통령이 국회나 대법원이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면 그 시기를 딱 못박아서
그이후는 임명된거로 본다라고 딱 못을 박았음 좋겠어
앞으로 상설특검도 그 시기를 못박아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임명해라 이런식으로
3권분립을 딱 못박아서 내줬으면 좋겠어
향후 이래야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 독재를 하는 상황이 안나올거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