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합리적의심이...
권한쟁의 변론을 1차만 하고 바로 선고하는데, 설 연휴라 어쩔수 없이 그 다음 월요일인 2.3에 선고하는건데
만일 1.27이 임시공휴일이 아니였다면 다음주에 이미 결과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왜 하필.1.31이 아니라 1.27이였을까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말이 백배 천배 공감갔었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