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인물로 지목된 10대 남성 A씨에 대해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서 방화 관련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A씨를 지난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19일 서부지법 난동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깨진 법원 유리창 너머로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붓자 A씨는 종이에 불을 붙여 유리창 너머로 던졌다. 경찰은 A씨의 행동이 법원 건물에 방화를 시도했다고 보고 체포 시 적용됐던 혐의에 방화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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