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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특혜를 주는 대가로 조직폭력배로부터 약 20억 원을 받았다는 소위 '조폭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장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 없는 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 기자 수십 명을 초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 변호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보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대선 후보가 검증 받아야 한다는 공익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박씨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다. 이를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받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감 당일 해당 사진은 2018년 박씨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다며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후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씨 주장을 믿고 의혹을 제기했다'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기소됐다. 사건에 가담한 박씨는 장 변호사와 별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