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측은 이날 선고 기일이 정해진 직후 “여야 합의에 관한 핵심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면 안 된다”며 변론 재개 신청을 냈다. 대리인단은 “헌재 결원을 해소하고 ‘9인 체제’를 회복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지만,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즉시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여야 합의가 있다는) 국회 측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헌재는 사실상 단심제인 만큼 엄격한 사실 인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 재개 신청이 들어온 당일 바로 이를 기각했다. 재판을 더 할 필요 없이 다음 달 3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제대로 된 심리 없이 재판관 충원을 명분으로 졸속으로 선고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헌재가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 측 손을 들어주거나 김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이면, 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다만, 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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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상목이 진심 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