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검찰이 기소권을 가짐
특정 범죄에 대해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할수있는 권한
공소제기: 검찰이 기소권(법원에 형사재판청구권한)행사해서 법원에 공식적으로 재판요청하는 행위
** 기소권은 법원에 사건을 넘길지말지 결정할 권리이고, 공소제기는 그 권리를 행사해서 사건을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 요청하는 것**
공수처는 기소권 없음
수사 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고 공소제기를 요구해야됨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여부 결정해야됨
법원이 구속영장 기간 연장 기각
>> 이미 공수처가 수사한 자료가 3만페이지이상임
공수처가 이마이 서류랑 증거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더 수사할게 뭐있음? ㅃㄹ공소제기나 하셈
이 말 같은데 남은 기간이 28일까지고, 이 기간안에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지말지는 모른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