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를 근거로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한 뒤 공소제기요구서와 함께 서류·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