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6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2차 시도 끝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넘겨받았고, 공수처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 사건에서 1차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 203조(검사의 구속기간)에 해당하는 10일로 보고, 구속기간 연장 최장 10일을 포함해 총 20일간 윤 대통령 구속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절반씩 구속기간을 나눠쓰기로 합의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검찰로 넘긴 사건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입법 공백인 셈이다. 대통령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지만, 기소는 할 수 없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다음 2차 구속기간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2월 초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대형 변수가 생겼다.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공수처법 입법 취지 및 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제기 여부만을 판단해야 할 뿐 수사를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계속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밤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검찰은 우선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구속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재차 불허될 경우를 감안해 1차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윤 대통령을 예상보다 일찍 기소하는 방안도 동시에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기려면 당장 오는 25일쯤엔 기소를 해야 할 수도 있다. 구속기간 중 기소되면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을 1차 구속기간 만료 후 석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될 경우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검찰은 더 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다시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권이 있다고 본 것이어서 윤 대통령 측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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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같은 소리하네 처맞기전에 낼 기소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