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궁금해서 어떤 2찍이 공수처 내란수사권 자체를 부정하면서 다 빨xx 중국인이라면서 비하하길래
법조 전문가들이 공수처 수사권 문제 없다고 했고 애초에 최종판단한 법원이 영장발부 하고 문제없다고
체포적부심 신청까지 기각한거라고 하니까 갑자기 논리 논리 찾던 2찍이 발악하면서 중국인 빨xx 라고 비하함
도대체 왜 이러는거야?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예요. (1)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2)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으며 (3)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한다는 위법 조항이 영장에 담겼다는 것.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해요. (1) 공수처법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성 있는 죄는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요.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혐의가 직접 관련성 있는 만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2) 또한 공수처법은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아요. 대개 피의자 소재지에 위치한 법원으로 정하기 때문에,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3) 형사소송법 예외 조항 역시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조항이라 피의자 수색을 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일 뿐, 수사를 막는 근거가 될 수 없고요. 애초에 이번 2차 체포영장에는 1차 때와 달리 이러한 조항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