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공소 내용에도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없어도 기소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내란 사태에서 파생된 윤 대통령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는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수사하는 경찰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인 탓에 내란 혐의 외의 다른 죄목이 드러나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