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라디오방송의 청취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9.>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4항
이 조항이 있어서 그럼
이 사건으로 신고되는 대상은 가해자가 아니라 안형준 사장
스포츠대회 중계권 분쟁에 대한 방송사 보도가 지적받은 것도 이 조항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