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에 대해 1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소속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까지 소속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아이돌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매니저와 사내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철제행거봉을 든 채 A씨를 찾아가 사내연애 사실을 추궁했지만, A씨가 이를 부인하자 거짓말한다며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렸다.
김씨는 또 숙소 화장실이 더럽다며 A씨와 같은 그룹 멤버 B씨와 C씨 머리를 철제행거봉으로 때린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 A씨가 직접 김씨를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아동을 미리 소지한 행거 봉으로 수차례 폭행해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며 "폭행 정도가 행거가 부러질 정도로 가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거 봉으로 다른 소속 가수들인 피해자들의 머리를 폭행했는데 폭행수단, 폭행부위에 비춰 위험성이 크다"며 "범행 당시 정황에 비춰 봐도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금 8000만 원으로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거 봉으로 다른 소속 가수들인 피해자들의 머리를 폭행했는데 폭행수단, 폭행부위에 비춰 위험성이 크다"며 "범행 당시 정황에 비춰 봐도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금 8000만 원으로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