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안형준 MBC 사장과 고인의 동료 기상캐스터 등이 피고발됐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A씨)이 31일 안형준 사장을 비롯해 부서 책임자, 고인의 동료 직원을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과실치사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A씨는 고인의 직장 동료 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고인에게 반복적인 부정적 언행과 퇴근 후 지속적인 연락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A씨는 “기상캐스터 6명 중 4명이 단톡방을 개설했고 해당 단톡방이 고인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가해자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형법 제32조(방조) 적용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고 오요안나의 유서에서 ‘사는 게 너무 피곤하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마음껏 사랑만 할 수 없는 게 싫다’ 등의 심경이 드러나 있는 만큼 직장 내에서 괴롭힘과 심리적 압박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MBC 내부에서 고인의 사망 이후 부고가 게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됐고 만약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우려해 증거를 은폐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부고를 게시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에 규정된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해당 부서책임자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부서 책임자가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정황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하며, 고인의 사망이 공론화된 이후 사실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인을 향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가해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업무 외적인 개입과 반복적인 심리적 압박을 포함한 조직적 괴롭힘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해자 및 방조자의 형사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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