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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직장내 괴롭힘' 인정 못받은 하니…되레 인정 받으면 손해? [이용해 변호사의 엔터Law 이슈] | 인스티즈

지난해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매니저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일었다. 이후 뉴진스 팬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노동청은 하니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종결 처리했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이고 회사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 일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연예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연예인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주장하였고, 최근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차용한 ‘예술인 괴롭힘’ 금지에 관한 예술인지위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연예인에게 이러한 노동법적 규율을 확장해 적용하는 것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특성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연예인의 성공과 인기는 연예인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고 연예인이 수령하는 정산금도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발휘해서 얻은 수익을 상호 분배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계약과는 그 성격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이해관계 또한 근로계약과는 다르다. 연예인이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속사의 도움 없이 성공하기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획사로 이적할 유인을 가진다. 반면 소속사는 연예인의 성공을 위해 초기 비용 등을 투자하고, 이후 수익 실현을 위해 전속계약 유지에 강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런 전속계약의 이해관계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근로계약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노동청이 언급한 것처럼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로 볼 수 있다.

[정보/소식] '직장내 괴롭힘' 인정 못받은 하니…되레 인정 받으면 손해? [이용해 변호사의 엔터Law 이슈] | 인스티즈

규율이 역전되는 면도 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회사 차원의 자율적인 개선을 예정하고 있는 반면, 위 개정안에 따르면 소속사와 연예인 간의 갈등은 ‘예술인 괴롭힘’으로 보아 문체부가 직접 관여하고 조사하게 된다. 근로계약보다 상대적으로 더 대등한 계약관계에 국가가 후견적으로 관여하여 노동법보다 더 강한 간섭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

어떤 관계에서든 타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현행법상 연예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특별히 부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괴롭힘 행위를 한 자는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폭행, 협박 등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소속사도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괴롭힘 행위가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면 소속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그로 인해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인정되면 연예인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연예인에게 치명적인 수익배분 거부나 지연, 연예활동 방해 등은 이미 예술인권리보장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에 명시적인 조항을 두어 규율하고 있다.

근로계약과 달리, 연예인 전속계약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등을 약정하지 않는 것도 연예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의 발현을 통해 실현되는 연예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특성은 계약 이행 외에 당사자 사이의 갈등, 권리 주장 등에도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관계의 왜곡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단순히 “일방은 갑, 상대방은 을”로 일반화하여 노동법적 규율을 확대하면 오히려 정당한 법적 권리를 가지는 계약 당사자(연예인)에게 부당한 손해와 부담을 가져올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황지영(hwang.jeeyoung@jtbc.co.kr)

https://naver.me/56RnJ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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