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음에도 뻔뻔한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김흥국은 1월 26일 자신의 공식 채널 들이대TV 댓글창을 통해 "이미 작년에 마무리된 사건을 이제 와서 MBN 마음대로 보도해도 되나"라고 밝혔다.
이는 "불법 차선 변경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다는 기사가 만천하에 뒤늦게 공개됐다고 하는데 아무리 무식하게 들이대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라는 한 네티즌의 비판에 대한 김흥국의 변명이다.
김흥국은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공식 사과나 반성은커녕 이 네티즌에게 "너도 사고치지 말고 잘 살아라"고 훈계했다.
이외에도 김흥국은 열흘 전 "서부지법 폭동 발생했는데 이게 당신이 생각한 우파야? 이게 정상이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라는 다른 네티즌의 댓글에 "너나 차려라"고 답했다. 계엄 파문을 일으킨 윤석열에 이어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극우 성향 난동범들을 옹호한 것.
1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다 불법 진로 변경으로 경찰에 적발됐고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 5월 16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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