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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발적 진술, 사실상 신고해당"
무죄 선고한 원심판결 뒤집어
직접 신고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9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여성 A씨는 2022년 7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갔다. 모텔비를 내달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난 A씨는 B씨의 뺨을 때리고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을 들은 B씨는 먼저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며칠 후 조사에서도 같은 진술을 반복했고 수사기관은 해당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해 그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힌다. 
이에 따라 A씨의 진술을 '신고'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한 것을 자발적인 신고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여성 A씨는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남성 B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했다.
이어 "A씨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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