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특별검사라는 법조인의 직책인데,현직 검사는 특별검사에 임명될수 없는 완전 별개의 직책임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를 수사,기소하기 어려울때 특별검사를 임명하는데 이 "특검"은 일반 검사들과 똑같은 전직 법조인이나 판사출신들이 많이 임명되는데 검사가 아님에도 검사하고 똑같은 권한가짐
진짜 과장 좀 하면 "최강욱 특별검사","조국 특별검사(이제 현역 정치인 아니시니)" 같은 것도 가능한거임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