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본격 추진한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은 3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당 사무총장인 이양수(3선) 의원과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재선) 의원 등 15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수처 수사를 연일 비판해왔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다 공수처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사건에서 손을 떼자 아예 공수처 폐지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폐지 법안 발의는 공수처가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수사를 개시한 지 두 달 만이다. 박 의원은 “2021년 출범 이후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 원에 달하는 데도 수사는 물론 기소 실적이 전무해 무용하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다”며 “최근 공수처는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에도 위법 수사를 강행하며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 존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친화적 기관을 표방했던 초기 취지와 달리 접견 금지, 강제 구인, 서신 금지 등 반인권적 조치를 주저 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 또는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은 검찰청으로 이관하고 ▶공수처 소속 검사·수사관과 관련 직원은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또는 그 밖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옮기며 ▶검찰청법·국회법 등 20개 법의 48개 조항에서 ‘공수처’, ‘공수처장’ 등의 표현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은 3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당 사무총장인 이양수(3선) 의원과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재선) 의원 등 15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수처 수사를 연일 비판해왔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다 공수처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사건에서 손을 떼자 아예 공수처 폐지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폐지 법안 발의는 공수처가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수사를 개시한 지 두 달 만이다. 박 의원은 “2021년 출범 이후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 원에 달하는 데도 수사는 물론 기소 실적이 전무해 무용하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다”며 “최근 공수처는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에도 위법 수사를 강행하며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 존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친화적 기관을 표방했던 초기 취지와 달리 접견 금지, 강제 구인, 서신 금지 등 반인권적 조치를 주저 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 또는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은 검찰청으로 이관하고 ▶공수처 소속 검사·수사관과 관련 직원은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또는 그 밖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옮기며 ▶검찰청법·국회법 등 20개 법의 48개 조항에서 ‘공수처’, ‘공수처장’ 등의 표현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이 지난달 31일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수처는 2022년 3월 14일 본격 업무 시작 이후 6527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하지만 1026건은 수사 단계에서 다른 수사 기관으로 이첩했고, 직접 처리한 사건은 4660건이었다. 그 중 공소 제기는 4건(2022년 3건, 2023년 0건, 2024년 1건)에 그쳤고,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도 5건 뿐이었다.
여권은 이런 공수처를 향해 폐지 목소리를 키워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공수처는 1년 2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공룡 조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이 도입한 공수처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폐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 기형적인 검찰 개혁이 낳은 폐해”라며 “지금이라도 폐지하고 수사권을 재조정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실제 공수처가 폐지되기 위해선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최근 친이재명계 일각에서 공수처 폐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폐지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1일 국회 증인의 출석 거부 및 모욕 행위 등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해주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