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9인을 고집하던 이유는 의견이 나뉠때 반대재판관의 비토파워가 세지는걸 경계해서(1인의 결정으로 인용,기각의 결과가 바뀌는 경우)인데, 이미 윤 탄핵에 만장일치 의견이 도출되었을 경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당길 이유가 없긴 함. 그 이유는 국힘이나 최상목이 헌재가 변론기일을 짧게 잡고 무리하게 재판을 앞당긴다 등의 헌재의 재판 공정성을 훼손하려고 해서 그렇다고 봄. 사법기관 입장에선 제일 중요한게 재판의 공정성인데 그걸 걸고 넘어지니까 당장 대통령 탄핵결과에 영향이 없을 마은혁 임명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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