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해당 내용을 적시했다.
3일 아시아경제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 측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23시34분께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23시 37분경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것으로 적시됐다. 이 전화에서 이 전 장관은 “24시경 A신문, B신문, C방송, D방송, 여론조사E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장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고 지시했고, 소방청장은 위와 같은 이 전 장관의 지시사항을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썼다.
검찰은 공소장에 “소방청차장이 23시40분경 서울소방재난본부 본부장에게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달라’고 반복해 요청했고, 소방청장은 23시50분경 재차 전화해 ‘경찰청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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