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소화기로 법원 유리창을 파손하고 경찰에 소화기를 뿌린 혐의로 2주 만에 체포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촬영된 영상 등에서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정문을 막아선 경찰에 소화기를 뿌리고, 소화기로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한 방송사 기자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신분은 기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8588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