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월16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에 대한 6개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에 대한 윤 대통령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공영방송 사장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취지라는 점도 적시했다. 김 전 사장이 해임된 지 1년4개월 만에 그의 잔여 임기가 만료된 뒤에야 나온 1심 결과였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선 같은 달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도 이뤄졌다. 남 전 이사장 해임은 KBS 이사회가 여권 다수로 재편돼 김 전 사장 해임 절차를 추진하고, KBS에 낙하산 논란의 사장이 임명된 단초로 꼽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최 대행이 남 전 이사장 해임취소 판결에 항소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 대행 체제에서 연이어 공영방송 경영진 부당 해임 판결에 불복하는 일이 반복되는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 대행은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되돌리는 취지의 '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내란 일당"(언론노조 KBS본부)이라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838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