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故(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사망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고용당국도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할 지청인 서울서부지청은 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 등 따지는 사실관계 확인을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MBC 자체 조사와는 별개로 우리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근무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파악을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MBC가 법리 검토를 하는 곳은 아니다보니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본 다음, 추후에 사측이 객관적으로 조사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용 당국은 오요안나의 '근로자성'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됐는데, 프리랜서 신분이었던 고인도 근로자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닌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로 구분돼,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사건을 본안 판단 없이 행정 종결한 것이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스스로 등졌다. 최근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많은 분량의 유서가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망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충이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법에 MBC 직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고인의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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