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속취소(拘束取消)라 함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는 제도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93조).
2) 구속집행정지(拘束執行停止)라 함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결정으로 구속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101조제1항).
3) 보석(保釋)이라 함은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속영장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점에서 구속취소(拘束取消)와 다르며,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속집행정지(拘束執行停止)와 다르다.
구속취소라는 게 좀 생소해서 비슷한 개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 Ilta-lehti (@meetmethereasap) February 4, 2025
1) 구속취소(拘束取消)라 함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는 제도를… https://t.co/zdK8TwJF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