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경비(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으로 검찰 공무원들의 유일한 수당이었던 수사비가 사라지며 검찰 구성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특활비와 특경비는 일상 업무 외에 수사·조사 등에 쓰이는 예산으로, 올해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7억원은 전액 0원으로 감액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e-pros)’에 ‘가슴시린 특경비’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방 검찰청 소속 김모 수사관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은 글에서 “검찰의 특경비는 업무 수행 실경비를 의미하며 검찰 구성원들에게 매월 정액(定額)으로 지급됐다”며 “특경비는 주요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지방 출장을 가면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차원이었다”고 했다. 이어 “또 검찰청 어디를 불문하고 수사 활동 간 단합 도모 차원에서 점심 식사라도 함께 하는 제반 비용으로서 활용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제는 그런 비용이 전액 삭감되면서 구성원들의 의욕이 심히 저해되고 국민 삶에 해가 직결될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어 김 수사관은 “주 1회 점심 식사 같이 하는 것도 하지 마라고 예산을 삭감했다”며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눈치만 볼 뿐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강경 노조 단체에 속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월 2만7000원만 깎여도 어떤 상황들이 전개될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댓글에는 “애들 학원 끊고 외식 두어 번 줄여야겠다” “미집자(자유형미집행자·재판 중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출석하지 않고 도망 다니는 사람)는 떵떵거리며 사는데 우리 수사관들은 활동비가 없어 추위에 굶어가면서 일해야 한다” “공수처 회식을 특경비로 결제했다는 기사를 봤다. 공수처는 옳고 검찰은 틀린 게 뭐가 있냐”고 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오 처장은 "특경비 회식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뉴시스
실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과 간부 등 5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청구한 지난달 17일 오후 한 식당에서 회식을 가졌다. 와인과 맥주 등 반주를 곁들인 회식으로 약 40만원이 나왔는데, 오동운 처장의 특경비로 처리했다고 한다. 오 처장은 국회에 나와 “직원 격려 차원”이었다며 “(회식을 가진 것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는 2025년 검찰 예산을 삭감한 반면, 공수처 예산은 지난해보다 45억원 증가한 252억원을 편성했다.
재경 지방검찰청의 한 수사관은 “매달 딱 하나 나오는 수당이 삭감돼 타격이 크다. 내돈내수(내 돈 내고 내가 수사)해야 한다”며 “월급이 10%가 깎이면 사기업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하다. 다른 직렬 공무원들도 다 수당을 받고 이름만 다를 뿐인데 우리만 이런 상황”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안준현 기자 01052803806@chosun.com
안태민 기자 atm1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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