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보듬컴퍼니 대표 강씨와 그의 아내 수잔 엘더 이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보듬컴퍼니 전 직원 A씨 등 2명은 지난해 6월 경찰에 강씨 부부가 직원들의 메신저를 무단으로 보고 일부를 공개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수잔 엘더는 유튜브를 통해 "이제 막 태어난 6~7개월짜리 아들에 대한 조롱과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비아냥 때문에 눈이 뒤집혔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손을 놓을 수 없어 6개월 치 대화를 밤새워서 봤다"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다"며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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