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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이상을 뜯어낸 30대 여성 BJ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월 6일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에서 김준수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김준수)와의 관계가 소홀해지자 사적 대화 녹취, 사진 등을 이용해 4년간 101회 8억 4,0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월 15일 결심 공판에서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무지함으로 옳지 못한 판단을 했다"며 "스스로 부끄럽다"고 밝혔다.
A씨 법률대리인은 A씨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 중이며 피해자(김준수)에게도 사과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선처를 부탁했다.
법률대리인은 "피고인(A씨)이 마약(필로폰 등)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 마약 대금을 마련하고자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4년간 김준수를 101차례에 걸쳐 협박해 총 8억 4,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에 휩싸였다.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 대화 녹음 파일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김준수에게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1월 28일 구속됐다.
김준수 측은 과거 A씨를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났지만 금품을 갈취당한 후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입장이다.
김준수는 지난해 11월 15일 소속사 팜트리 아일랜드를 통해 "이번 사건에서 김준수 씨는 명백한 피해자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김준수 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A씨의 공갈협박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됐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부당한 협박과 공갈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고 악의적인 범법 행위인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며, 당사는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