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 어도어의 법정 다툼이 3월 7일부터 시작된다. 같은 날,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빌리프랩 사이의 민사 소송도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라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3월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린다.
이날 가처분 심문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처음 진행되는 법정 절차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광고 계약과 활동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어도어의 송장을 받은 멤버들은 공식입장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후에도 저희는 최대한 분쟁 없이 남은 일정과 계약들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관계자분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 마음과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저희를 비롯한 여러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어도어와 하이브를 보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한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뉴진스-아일릿 카피 의혹을 다룬 이 소송은 지난달 10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는데,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4월 진행한 첫 기자회견 속 발언들이 모두 공익적 목적이라 강조하며 빌리프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 3월 7일 오전에는 뉴진스와 어도어의 가처분 심문이, 오후에는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이 맞붙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에 당일엔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는 뉴진스 및 민 전 대표 관련 이슈로 다시 한 번 업계의 촉각이 곤두설 전망이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28일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에 대해 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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