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멤버들은 어도어의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해 같은 달 29일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했다.
어도어는 이에 반발하며 12월 5일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팀명 공모를 받자 어도어는 지난 1월 6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 관련 심문기일은 오는 3월 7일로 예정돼 있다.
뉴진스는 지난 2022년 7월 데뷔했다.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이 론칭한 그룹으로, 음원 및 음반 모두 흥행에 성공하며 4세대를 대표하는 걸그룹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지난해 민희진과 하이브의 분쟁이 시작됐고, 뉴진스와 어도어의 분쟁도 이어졌다.
뉴진스 멤버들은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회사의 미흡한 대처, 하이브 내부 문건, 하이브 PR 구성원 발언, 연습생 당시 사진 및 동영상 무단 공개 등을 토대로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멤버들은 해체 없이 그룹을 지키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한 가운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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