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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민은 가처분에서 하이브에 대한 배신행위는 인정, 어도어에 대한 배임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지만 가처분의 자료적 • 시간적 한계가 있으므로 배임죄가 무혐의가 나온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민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나와있는 카톡을 중심으로 경찰이 참고인 소환, 필요한 자료들을 압색을 통해 조사할 것이기에 가처분과는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2. 뉴진스의 라방은 해결된 것은 없고 잃은 게 많아 보인다. 이미지도 안 좋아졌고, 안 좋은 댓글이 늘어나는 등 늊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방을 법적자문 받았더라도 변호사는 라방을 할 경우 긍정적, 부정적인 면들을 얘기해주고 안할 것을 권유했을 것이고 선택은 뉴진스와 민이 했을 것이다.
3. 민이 얘기한 소송비 23억의 대부분은 대형로펌 선임비로 들어갔을 것 같고 1차 가처분을 성공시켜 성공보수금으로도 많은 금액을 지불했을 것 같다.
4. 뉴진스가 광고 계약 체결 등 독자 활동을 해도 되지만 전속계약 해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소송에서 어도어가 승소할 경우 수익 배분 문제, 위약금 문제 등이 생기므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리스크가 크다.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로 봤을땐 전속계약해지에 대한 뉴진스의 주장이 약해보인다.
5. 광고체결금지 가처분에서 뉴진스가 질 경우 팀이름 변경 후 하는 활동도 금지된다. (어도어에서 가처분 걸 때 뉴진스 이름만으로 하는 활동만 막았을 경우 다른 팀이름으로 활동이 가능하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