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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A씨는 7일 성명을 내고 “고 오요안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그에 대한 부실한 대응이 초래한 참사”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 절차인 청문회 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 이하 뉴진스 하니·MBC 고발인 성명문 전문

본 고발인은 지난해 9월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폭로 사건을 고용노동부에 최초로 신고했으며, 故 오요안나 사건 또한 경찰 및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시민으로서, 정치권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그에 대한 부실한 대응이 초래한 참사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청문회조차 외면하고 있다. 이는 뉴진스 하니 사건 당시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다루며 제도권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하니 사건 당시에는 직접 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번 오요안나 사건(동일한 근로감독관 담당)에서는 MBC에 자체 조사를 맡기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정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자체 검토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 해도 한계가 명확한 만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단순히 MBC에 자체 조사를 맡기는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허용하는 것이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유족은 MBC의 자체 진상조사를 “도둑이 도둑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공정한 제3자의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인이 사망한 후 고인의 모친이 동료 기상캐스터에게 사망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상팀 일부는 끝내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MBC는 애당초 고인의 사망 원인을 밝히려 하지 않았으며, “고인이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린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긴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겉으로는 MBC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정작 여권을 비판해 온 MBC를 감싸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한 조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뉴진스 하니 사건을 다룰 당시, 민주당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와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번 오요안나 사건에서는 청문회 개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같은 노동 문제에 대해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해야 하며, 성별에 따른 근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을 금지하고 있다. 故 오요안나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보호에서 배제될 수 없으며, 뉴진스 하니 사건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감독 조치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故 오요안나의 사망 사건은 단순한 조직 내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즉각 청문회를 개최하여 MBC의 초기대응 논란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라.

2. 청문회를 통해 MBC 경영진 및 직장 내 괴롭힘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유사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

3. 고용노동부는 MBC에 자체 조사를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4. 정치권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편향적 태도를 버리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법적 조치를 즉각 추진하라.

만약 국회와 정부가 이 사안을 방치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을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퇴보로 이어질 것이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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