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7일 살인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3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22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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