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 시 미납 추징금 867억 법적 소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진행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3년여 만에 결론을 맺었다. 법원은 전 씨의 사망에 따른 추징금채권소멸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을 확정받았지만, 전씨의 추징금은 28년째 환수되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로 867억 원에 달하는 미납추징금이 사실상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전날 정부가 이 여사와 장남 재국 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검찰이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전 씨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과 전 씨의 옛 비서관인 이택수 씨 명의로 된 정원이 전 씨의 차명재산이라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같은 해 4월 전 씨의 비자금을 추징하기 위해 이 여사의 명의로 변경된 본채 등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연희동 자택이 사실상 전 씨의 소유임을 증명해 소유권을 되돌린 후 비자금을 추징하고자 했다.
하지만 전 씨가 검찰 소송 제기 한달 만에 사망하면서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었다. 검찰은 전 씨가 사망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재판부는 “법의 기본원칙은 사망한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 이순자씨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