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9시 42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또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아 자동차 운전 면허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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