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시청자에게 혼인·출산 사실을 숨기고 발레리나인 것처럼 속여 1억여원이 넘는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유부녀 BJ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인터넷방송을 보고 연락한 시청자 B씨를 상대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발레슈즈가 필요하다"며 현금을 받거나 인터넷쇼핑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427차례에 걸쳐 총 1억5963만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인터넷방송을 통해 자신이 대학교에서 발레를 전공했고 현재는 학생 등을 상대로 발레 교습을 하는 발레리나인 것처럼 거짓말했다.
그는 또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B씨의 감정을 이용하기 위해 자신이 미혼이고 출생한 자녀가 없으며 B씨와 교제를 이어가거나 결혼할 것처럼 행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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