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 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정부가 이를 위해 예비비 3억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것과 관련한 국고 손실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인도 측이 먼저 제안한 공식 일정이고, 인도가 요청한 ‘최고위급’ 인사에 김 여사가 해당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기’도 규정상 대통령 전용이 아니고, 김 여사 탑승 역시 적절히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방문 때 착용한 한글 패턴 샤넬 재킷과 관련해서도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지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샤넬 측의 증정 제안을 사양했고, 샤넬이 청와대와 협의 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이 김 여사에게 개인적으로 수영 강습을 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강습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오찬을 한 것에 대해서도 “영부인의 전통적 관심 영역인 가족, 아동 관련 공헌 기업 대표들을 격려하는 자리였고, 기업인들의 배우자도 함께 초청한 행사로 자율적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했다”며 부당한 지시·강요 정황이 없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