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만 전속계약해지의 사유가 충분하고 전속계약해지통지절차를 준수했다면 해지통지를 한 날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전속계약해지 통지일에 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는 것입니다.
아티스트 중에는 이러한 법리에 의해 정당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해지 이후로는 전속계약관계가 종결되므로 해지통보를 받은 소속사와 무관하게 활동을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리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이고 아티스트의 주장대로 전속계약해지사유가 충분하다면 아티스트의 활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추후에 소속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에서는 이러한 아티스트가 주장하는 계약해지사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아티스트가 주장하는 계약해지사유가 인정되고 계약해지절차가 준수되었다면 아티스트의 계약해지주장의 효력이 인정되고 해지통보이후의 활동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추후 확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