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시원에 사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 수사 결과 성폭행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손상희)는 이모(43)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주거침입·주거수색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지난달 4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같은 층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경찰은 살인·주거침입·주거수색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넘겼으나 검찰이 추가수사를 통해 성범죄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
이 씨는 사건 당일 오후 10시쯤 피해자를 살해한 뒤 다음 날 오후 4시 30분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고 같은 달 7일 구속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 당시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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