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 전환 반대'를 주장하며 본관 점거 및 현수막 게시 등에 나선 학생들에 대해 동덕여대가 이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이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지난 7일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11월29일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등 11명에 대해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울러 총학생회장 등 20여명을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법원에 판단에 대해 학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상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학교 측이 무리하게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법원이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해서 기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학교 관계자는 "당시에는 본관 점거 등으로 행정 업무 마비됐을 정도라 가처분 낸 것"이라며 "지금은 점거가 이뤄지지 않아서 기각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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