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관련 외부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TV조선이 입수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이 의뢰한 'MBC 기상캐스터의 법적 지위 관련 검토'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故오요안나는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위임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MBC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 정황이 다수 확인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됐다.
자문보고서엔 故 오요안나가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들이 확인됐다고 했다. △1개월간 직무 교육(방송준비과정)을 수료한 점, △결원 발생 시 MBC가 대체 투입자를 직접 관여해 지정한 점,
△보수 지급 방식 △출퇴근 시간과 휴가 통제가 이루어진 정황 등이다.
보고서는 2023년 KBS 강릉방송국 아나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사례로 들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프리랜서로 판단하며 KBS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당시 2심은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 지휘·감독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다른 아나운서들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수시로 대체한 점, 출퇴근시간이 방송국이 편성한 스케줄에 따라 정해진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김형동 의원은 해당 보고서를 국회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 단체방에 공유했다. 이날 오후 4시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회동에서도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오는 17일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직장내 괴롭힘' 관련 토론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환노위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김소희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 내 괴롭힘 책임 규명을 위한 MBC 청문회에 협조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오는 14일엔 환노위와 정책위 차원에서 故오요안나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촉구하는 긴급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