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멤버인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가 만료되면서 국내에서 완전체 연예 활동이 금지된 것이 홍콩으로 무대를 옮겨간 배경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속계약 유효를 주장하고 있는 어도어가 하니의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했으나, 지난 1월 4일 일찌감치 어도어를 통해 진행한 공식 스케줄을 마무리한 뉴진스가 독자 행보까지 공식화한 상태에서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뉴진스는 지난 1월 새 활동명을 공모하면서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뉴진스는 이달 7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새 팀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다음 달 21~23일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리는 글로벌 스트리트 패션 및 문화 축제 ‘컴플렉스콘’ 출연 소식도 알렸다.
같은 날 멤버 민지는 NJZ 공식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컴플렉스콘 마지막 날인 3월 23일 NJZ 신곡이자 데뷔곡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혜인은 “곧 에이전트(소속사)도 생길 예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날 방송엔 하니도 참석했다.
새로운 소속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 SNS를 통한 연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멤버 하니가 새로운 소속사를 통해 E-6 비자를 이미 신규 발급 받았거나 발급 절차 중이 아니라면 이는 모두 불법이다. 팬 커뮤니티 등을 보면, 하니의 비자 기간 만료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위반 의심 신고가 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자 만료가 안 된 상태에서 새 소속사를 통해 비자를 신규 발급받으려면 전 소속사 이적 동의가 필요하고, 만료된 상태에서는 이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어도어 측은 하니의 비자 만료 시한, 이적 동의서 등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신규 비자 발급이나 연장에 필요한 고용 추천서를 내주는 문화체육관광부 측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이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다.
법무부는 조선비즈 문의에 “특정 외국인(하니)의 E-6비자 만료 여부, 체류 자격 변경 또는 연장 신청 여부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E-6 비자가 만료된 상황에서 비자 변경·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체류 기간이 도과한다면 불법체류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체류 기간 만료 전 관할 출입국 관서에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을 신청해 출입국 관서에서 허가‧불허를 심사 중이라면 체류 기간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민원 신청 중’으로 불법 체류 상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완전체 활동을 위한 비자 발급 등의 시간을 벌기 위해 첫 독자 활동 무대로 홍콩을 택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직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 결과에 따라 해당 계약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등의 금전적 방식으로의 계약 원상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멤버 민지는 NJZ 공식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컴플렉스콘 마지막 날인 3월 23일 NJZ 신곡이자 데뷔곡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혜인은 “곧 에이전트(소속사)도 생길 예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날 방송엔 하니도 참석했다.
새로운 소속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 SNS를 통한 연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멤버 하니가 새로운 소속사를 통해 E-6 비자를 이미 신규 발급 받았거나 발급 절차 중이 아니라면 이는 모두 불법이다. 팬 커뮤니티 등을 보면, 하니의 비자 기간 만료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위반 의심 신고가 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자 만료가 안 된 상태에서 새 소속사를 통해 비자를 신규 발급받으려면 전 소속사 이적 동의가 필요하고, 만료된 상태에서는 이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어도어 측은 하니의 비자 만료 시한, 이적 동의서 등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신규 비자 발급이나 연장에 필요한 고용 추천서를 내주는 문화체육관광부 측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이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다.
법무부는 조선비즈 문의에 “특정 외국인(하니)의 E-6비자 만료 여부, 체류 자격 변경 또는 연장 신청 여부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E-6 비자가 만료된 상황에서 비자 변경·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체류 기간이 도과한다면 불법체류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체류 기간 만료 전 관할 출입국 관서에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을 신청해 출입국 관서에서 허가‧불허를 심사 중이라면 체류 기간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민원 신청 중’으로 불법 체류 상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완전체 활동을 위한 비자 발급 등의 시간을 벌기 위해 첫 독자 활동 무대로 홍콩을 택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직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 결과에 따라 해당 계약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등의 금전적 방식으로의 계약 원상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