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소속사 어도어에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주장한 그룹 뉴진스 멤버 5인 민지, 하니, 다니엘, 혜린, 해인이 새 그룹명을 공개하고 새 활동을 공표하는 등 독자 행보를 본격화한 가운데 법조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함께 탬퍼링 의혹이 불거졌으나 이에 대해선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어 뉴진스는 지난 7일, SNS 계정을 통해 "새 그룹명은 NJZ. 2025년 엔제이지와 함께하게 될 깜짝 놀랄 여정을 기대해달라"라며 바뀐 이름으로 3월,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ComplexCon)의 부대 행사 콘서트 '컴플렉스 라이브(Complex Live)'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일련의 사태를 지나며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후 독자 활동이 가능한 것이냐는 반응이 쏟아지는 모양새다.
연예계 역시 뉴진스처럼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면 과연 거액의 투자를 감행할 기획사가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종채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언론 등에서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가스라이팅해서 뉴진스를 어도어에서 빼낼 궁리를 하려는 시도, 즉 탬퍼링 의혹이 있다고 한다. 사실일 경우 민희진은 소송에서 지고 별도로 어도어에게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해야 한다. 사견으로는 민희진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뉴진스도 만만치 않다. 뉴진스도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나 근거를 내놔야 하지만 뉴진스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뉴진스가)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뉴진스가 전속계약이 무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하게 되면 전속계약에 있는 거액의 위약벌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면서 문화관광부에서 내놓은 가수 표준전속계약서 조항을 언급하며 이 조항이 뉴진스의 계약서에 있다면 "몇 천 억에 달하는 위약벌을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뉴진스는 완전히 망하고 뉴진스가 아니라 헌진스가 되고 말 것"이라고도 했다.
진보라 변호사 역시 "실제 계약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계약서가 올라와 있고 그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최소 4000억 원 정도는 나온다. 뉴진스가 만약에 스스로 그 금액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거다. 멤버들의 예금채권을 압류해서 가져온다든지, 혹시 부동산이나 고가의 자동차가 있으면 경매에 부쳐서 가져온다든지, 얼마를 주라고 판결이 나면 기본적으로 10년간 유효하고 유효기간이 오기 전에 또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배 째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진스니까 그 돈 금방 벌지 않나' 그런 댓글도 있더라. 근데 사실 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거고 가처분 결과가 곧 나오겠지만 만약에 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광고 계약 체결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나면 그 몇 년 동안 뉴진스는 활동도 못하게 될 거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수 있다. 소송이 끝난 후 다시 활동을 재기해서 그만큼의 돈을 번다는 건 어렵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고상록 변호사는 "만약에 위약금 없이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하더라도 뉴진스를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가 된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공모해서 NJZ로 만들었다. 이게 여전히 상표권의 침해 이슈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침해 여부는 혼동 가능성이 있냐는 가능성이다. 챗GPT에 물어봤는데 뉴진스Z의 약자이거나 뉴진스 자체를 스타일리시하게 트위스트한 용어로 보인다고 한다. 뉴진스 멤버들 스스로가 NJZ가 다른 것의 약자라고 주장할 것 같지 않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그룹명을 연상시킬 수 있을 만한 혼동 가능한 상표로서 NJZ를 지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99.9%"라고 했다.
https://www.stoo.com/article.php?aid=9877076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