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 하니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지면서 플랫폼노동자도 법적으로 근로자로 판단하는 입법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은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근로자성 판단에 관해 근거사실 제출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프리랜서, 플램폼노동자, 소속 계약인 등의 근로자성 판단은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사 뉴진스 멤버 하니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성립되지 않았고 쿠팡 배송기사(퀵플렉서)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불법 파견 판단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노용노동부가 프리랜서 계약을 한 MBC 기상캐스터 고 고요안나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용자가 종속적 노동을 수취하면서도 이들이 독립계약자인 것처럼 꾸미는 위장 자영업자로 만들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
국제노동기구(ILO) 고용관계 권고(권고 제198호 제11항),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 노동법에 도입한 ‘ABC테스트’ 등 국제사회 근로자성 증명책임 전환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근로자성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두자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했다. 다만 노무제공자가 ▲업무수행에 관해 계약상이나 실제로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톡상적인 사업 범위 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분야에서 본인 이름과 계산으로 독립해 설립된 직종, 직업 또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종사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추정 원칙을 제외하고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했다.
박홍배 의원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독립계약자인 것처럼 꾸미는 등 자영업자로 위장시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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