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가요 관계자에 따르면 호주, 베트남 이중 국적자인 하니의 국내 체류 비자, 'E-6 비자'는 이달 초 만료됐다. 이로써 하니는 더 이상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라 새 소속사와 계약을 맺는 위험 부담을 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어도어 측은 하나의 비자 연장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연장 신청을 하려 했으나 하니가 사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측은 11일 티브이데일레에 "(하니의 비자 질문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https://v.daum.net/v/20250211170817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