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행동 사죄…검찰 조사 결과, 불법 코인거래 의혹 없음
거액의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재산을 신고하던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이 아니었다며 국회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3년, 국회 상임위장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며 김남국 전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사죄하면서도,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기소된 지 5개월여 만에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신고 당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가상자산이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김 전 의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의 재산신고가 부실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국회의 심사권한이 등록대상에 한정되는 만큼 업무가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반발했습니다.
[김남국 / 전 국회의원 : 같이 투자를 했던 30명의 국회의원 모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돼야 하고요.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이 된 이후에도) 숨긴 의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나 기소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