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은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 오후 2시부터 감독을 시작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말 MBC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이후 자체조사 진행 상황,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오씨 외 추가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 제3노조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오씨 괴롭힘 피해 등 각종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의 실태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지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다. 유족은 보도국 간부로부터 대본을 검토·승인받은 뒤 방송을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오씨가 ‘무늬만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은 지난 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기 위한 ‘오요안나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MBC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한 오씨는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씨의 유서, 휴대폰 대화 기록 등에선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