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해당 글을 통해 “하이브의 으뜸 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 기간이 오는 4월 9일까지 연장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무산된 줄 알았던 으뜸 기업 취소에 대한 희망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 공지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가 첨부한 통지문에 따르면 해당 민원을 확인한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4월 9일까지로 하이브의 으뜸 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 심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여러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같은 달 27일 열린 하이브에 대한 으뜸 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에서 하이브의 으뜸 기업 인증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으뜸 기업 선정을 철회하려면 노동관계법 위반 또는 이에 따르는 객관적 사정 등이 있어야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미처리에서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고 유지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일뿐 환경노동위원회가 하이브의 으뜸 기업 선정 취소를 결정할 여지도 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이브가 이미 으뜸 기업 선정 취소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날 박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뿐만 아니라 문화체육부 국감에서도 하이브 내부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하이브의 업계 동향 리뷰 자료에 따르면 다른 아티스트에 대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부적절한 표현이 가득하다. 이는 으뜸 기업 철회 사유 중 하나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는 경우’로 또 다른 근거에 해당한다”라며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하이브는 아무런 대처가 없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묵인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만 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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